운전을 하다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단속구역을 모르고 잠시 정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시·군·구청이 아니라도 인터넷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파인(eFINE):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로, efine.go.kr 접속 후 ‘단속내역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
- 위택스(Wetax): 지방세 및 과태료 조회·납부 서비스, wetax.go.kr에서 ‘환경개선부담금/과태료 조회’ 메뉴 사용
- 각 지자체 홈페이지: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조회’ 메뉴 활용 (ex. 서울 강남구청, 부산 해운대구청 등)
이 중 이파인은 전국 단속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파인(eFINE)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1) eFINE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 단속내역조회’ 클릭
2) 차량번호와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을 완료
3)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 여부를 상세히 확인 가능
4) 과태료 납부까지 바로 연계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위택스(Wetax)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하기
위택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과태료를 통합 관리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Wetax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조회/납부’ 메뉴 선택
- ‘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환경개선/과태료 등) 조회’ 클릭
-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 입력하면 주정차 과태료 내역 확인 가능
- 조회 후 바로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시 주의사항
- 단속 직후 바로는 조회가 안 될 수 있고, 보통 3~7일 뒤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조회 후 확인된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후 사실과 다르다면 지자체 교통과나 단속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보통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조회 후 부과가 확인되면 과태료는 아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 은행·ATM 기기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송금
- 지자체 교통과·세무과 방문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니, 반드시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Q&A
Q1.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중부과 될 수도 있나요?
A. 같은 장소·같은 시간대에 중복 단속되어도 1건으로 처리되지만,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 단속되면 여러 건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후 사진 증거를 볼 수 있나요?
A. 이파인에서 단속장소와 차량사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이 없거나 단속장소 정보가 다를 경우 이의제기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필수입니다!
단속 사실을 모른 채 기한을 넘겨 가산금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FINE, Wetax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고, 미리미리 납부해 불이익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