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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알아보자

by 정보정보정보12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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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소형 화물차,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어 2종 보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대형·특수 차량에는 제한이 있으니 아래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기준 (도로교통법 기준)

  • 승용차 – 배기량과 상관없이 운전 가능
  • 승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운전 가능
    예) 스타렉스 12인승, 쏠라티 15인승 운전 가능
  • 화물차 – 최대적재중량 12톤 미만 트럭 운전 가능
    예) 봉고3, 포터, 1톤~5톤 트럭, 일부 8톤 이하 중형화물차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차) – 별도 면허 없이 운전 가능
  • 소형 특수차량 – 지게차, 도로 청소차 등 소형 특수차 중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 가능

운전할 수 없는 차량 (1종 보통 면허 한도 초과)

  • 16인승 이상 승합차 – 1종 대형면허 필요
  • 총중량 12톤 이상 화물차 – 1종 대형면허 필요
  • 대형 특수차량(견인차, 레미콘 대형차 등) – 1종 특수면허 필요
  • 125cc 초과 이륜차 – 2종 소형 면허 필요

1종 보통면허 주의사항

  • 만 70세 이상은 1종 보통 적성검사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 임시운전연습허가(연습면허)로는 상용차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음주운전, 난폭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시 1종 보통 재취득도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1종 보통면허 Q&A

Q1. 1종 보통으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A. 네. 현행법상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Q2. 1종 보통으로 5톤 트럭도 가능한가요?
A. 네. 최대적재중량이 12톤 미만이면 가능하므로 5톤 트럭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1종 보통면허, 소형·중형 상용차까지 폭넓게 운전 가능!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등 다양한 차량을 포함합니다. 운전 전 차량 적재중량·승차정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하세요!

1종 보통으로 안전하고 넓은 범위의 차량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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