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일시금이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요건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주당 소정근로시간 평균 15시간 이상
- 고용 형태나 계약 당시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
→ 계속근로 중 수습,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 등도 포함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퇴직금 산정 공식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일수 ÷ 365)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지급 기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연장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출산·육아휴직
- 업무상 사고·병가
- 포괄 임금 중 수당 제외
- 파업, 직장폐쇄 등
→ 해당 기간은 3개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이 길 경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 약정’을 체결해도 무효이며,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임금으로 간주되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요약 테이블
항목 | 기준 |
---|---|
지급 대상 | 계속 근로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일수 |
퇴직금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분할 약정 | 무효, 임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 |
🔍 Q&A
Q1. 수습기간은 포함되나요?
A. 수습이 근로계약 일부로 인정되고 포함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Q2. 퇴직금 수령하지 못했어요.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
A.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이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결론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계산법과 기한은 법으로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았다면 14일 경과 시 지연이자를 요구하거나,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권리 행사로 안정된 퇴직 준비를 하세요!
퇴직금, 법대로 챙기세요 – 미래의 든든한 안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