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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결격기간이 끝난 후에도 법정 교육 이수, 시험 응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1. 결격기간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
- 단순 음주운전(0.08% 이상) 초범: 1년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단순 음주운전 재범: 2년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상해): 2~3년, 사망 사고: 5년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음주측정 불응·뺑소니 등: 보통 5년 결격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2. 결격기간 경과 이후 준비 단계
- ❗ 과태료 완납 및 면허증 반납완료
-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음주 초범: 약 16시간 교육, 이론+심리+인지훈련 필수 :
3. 운전면허 시험 절차
- 신체검사 (시력, 청력 등)
- 학과시험 (40문항 중 60점 이상)
- 기능시험 (차량조작, 코스 주행)
-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 주행능력 평가)
4. 재취득 비용 (예시)
- 특별교통안전교육: 약 36,000원 :
- 학과시험: 약 14,000원
- 기능시험: 약 25,000원
- 도로주행시험: 약 55,000원
- 총합: 약 150,000원 (교육 면제 시 약 119,000원)
5. 유의사항
- 결격기간 내 다시 취득 시, 처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시험 응시 불가
- 과거 전력 숨기지 마세요—불이익 가능성 높습니다
- 재취득 후에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6. 요약 테이블
상황 | 결격기간 | 재취득 절차 |
---|---|---|
단순 초범 (0.08% 이상) | 1년 | 교육 → 시험 응시 |
재범 | 2년 | 교육 → 시험 응시 |
음주사고(상해) | 2~3년 | 교육 → 시험 응시 |
사망사고·측정불응·뺑소니 | 4~5년 | 교육 → 시험 응시 |
💡 팁 & 절차 정리
- 면허증은 취소 후 7일 이내 반납해야 합니다
- 결격기간 계산 기준은 ‘면허취소일’ 기준입니다
-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ARS(1577‑1120)
- 재취득 후 면허가 계속 유효하려면 법규 준수 필수!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은
✔ 결격기간 확인 → ✔ 교육 이수 → ✔ 시험 통과의 단계입니다.
금주운전 실천으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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